2015년도 6차산업화 자금(융자) 지원사업 안내
□ 사업개요
1. 목적
○ 농업 및 농촌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해 제조·가공, 유통·판매 및 체험관광 분야의 6차산업 창업 촉진, 사업 운영·확장 및 시설·장비 개선·운영 등을 통해 6차산업 활성화 도모
□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협동조합(이하 ‘경영체’라 한다) 등으로서, 농촌지역의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제조·가공, 유통·판매, 농촌체험·관광사업 관련 분야에 대한 창업계획이 있거나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자
2.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촌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지역의 농산물, 문화, 경관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2,3차 산업간 융·복합을 추진하고(하려는) 있는 경영체 * 부분적 6차산업화(1×2차 또는 1×3차) 추진 경영체 포함
○ 1차 농산물 생산을 통한* 2차 산업(가공) 또는 3차 산업(직거래·체험 등) 부문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경영체
* 자가 생산을 하면서 부족분에 대하여 계약재배 및 수매 등
- 창업의 경우, 1차산업분야에 종사하면서 2, 3차 산업 분야로 확장하려는 자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지역(연접 지자체 포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 부족분은 국내산 사용 원칙
* 농촌융복합산업(예비) 인증을 받은 경영체는 우선 지원할 수 있음
3. 대출취급기관 : NH농협은행, 농축협(조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 자금 : 토지구입, 제조·가공시설, 유통·판매 및 농촌체험시설의 설치, 가공 기계·장비 구입자금(농기계 구입 제외)
○ 리모델링 자금 : 기존 제조·가공시설, 가공기계 도입, 유통·판매 및 농촌체험시설의 개·보수 자금
○ 운영자금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가공품 생산 원료구입자금 포함)
* 해당 자금은 원료농산물 생산기반 설치(하우스,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등) 용도로 사용불가
5.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시행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대출조건 : 연리 2.0%
-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 일시상환
○ 재원 : 융자 100%(이차보전*) * 농업정책자금 대손보전대상 대출임
* 이자차보전이란 : 민간자금으로 대출하되 정부는 정책수혜자가 이자를 낼 때 그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식
○ 대출 한도액
- 시설자금 : 총사업비의 100% (개소당 최대 30억원)
- 리모델링 자금 : 총사업비의 100% (개소당 최대 30억원)
- 운영자금 : 소요자금의 100% (개소당 최대 3억원)
* 실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6. 문의처
시도 |
담당부서 |
연락처 |
시도 |
담당부서 |
연락처 |
대구 |
농산유통과 |
053-803-3444 |
충북 |
농업정책과 |
043-220-3513 |
인천 |
농축산유통과 |
032-440-4300 |
충남 |
농업정책과 |
041-635-4022 |
대전 |
농업유통과 |
042-270-3751 |
전북 |
농촌활력과 |
063-280-4167 |
울산 |
농축산과 |
052-229-2923 |
전남 |
식품유통과 |
061-286-6451 |
세종 |
로컬푸드과 |
044-300-2521 |
경북 |
농업정책과 |
053-950-2320 |
경기 |
농업정책과 |
031-8008-2612 |
경남 |
농산물유통과 |
055-211-3733 |
강원 |
농정과 |
033-249-2614 |
제주 |
식품산업과 |
064-710-3133 |
광주 |
생명농업과 |
062-613-3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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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차산업화 자금(융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각 시·도 농업 관련 부서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