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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년도 6차산업화 자금(융자) 지원사업 안내

분류 공지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5-06-25
조회수 5801

2015년도 6차산업화 자금(융자) 지원사업 안내

 

□ 사업개요

1. 목적

○ 농업 및 농촌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해 제조·가공, 유통·판매 및 체험관광 분야의 6차산업 창업 촉진, 사업 운영·확장 및 시설·장비 개선·운영 등을 통해 6차산업 활성화 도모

 

□ 201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협동조합(이하 ‘경영체’라 한다) 등으로서, 농촌지역의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제조·가공, 유통·판매, 농촌체험·관광사업 관련 분야에 대한 창업계획이 있거나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자

 

2. 지원 자격 및 요건

농촌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지역의 농산물, 문화, 경관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2,3차 산업간 융·복합을 추진하고(하려는) 있는 경영* 부분적 6차산업화(1×2차 또는 1×3차) 추진 경영체 포함

1차 농산물 생산을 통한* 2차 산업(가공) 또는 3차 산업(직거래·체험 등) 부문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경영체

* 자가 생산을 하면서 부족분에 대하여 계약재배 및 수매 등

- 창업의 경우, 1차산업분야에 종사하면서 2, 3차 산업 분야로 확장하려는 자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지역(연접 지자체 포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 부족분은 국내산 사용 원칙

* 농촌융복합산업(예비) 인증을 받은 경영체는 우선 지원할 수 있음

 

3. 대출취급기관 : NH농협은행, 농축협(조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시설 자금 : 토지구입, 제조·가공시설, 유통·판매 및 농촌체험시설의 설치, 가공 기계·장비 구입자금(농기계 구입 제외)

리모델링 자금 : 기존 제조·가공시설, 가공기계 도입, 유통·판매 및 농촌체험시설의 개·보수 자금

운영자금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가공품 생산 원료구입자금 포함)

* 해당 자금은 원료농산물 생산기반 설치(하우스,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등) 용도로 사용불가

 

5.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시행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대출조건 : 연리 2.0%

-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 일시상환

○ 재원 : 융자 100%(이차보전*) * 농업정책자금 대손보전대상 대출임

* 이자차보전이란 : 민간자금으로 대출하되 정부는 정책수혜자가 이자를 낼 때 그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식

○ 대출 한도액

- 시설자금 : 총사업비의 100% (개소당 최대 30억원)

- 리모델링 자금 : 총사업비의 100% (개소당 최대 30억원)

- 운영자금 : 소요자금의 100% (개소당 최대 3억원)

* 실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6. 문의처

시도

담당부서

연락처

시도

담당부서

연락처

대구

농산유통과

053-803-3444

충북

농업정책과

043-220-3513

인천

농축산유통과

032-440-4300

충남

농업정책과

041-635-4022

대전

농업유통과

042-270-3751

전북

농촌활력과

063-280-4167

울산

농축산과

052-229-2923

전남

식품유통과

061-286-6451

세종

로컬푸드과

044-300-2521

경북

농업정책과

053-950-2320

경기

농업정책과

031-8008-2612

경남

농산물유통과

055-211-3733

강원

농정과

033-249-2614

제주

식품산업과

064-710-3133

광주

생명농업과

062-613-3964

 

 

 

    

※ 6차산업화 자금(융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각 시·도 농업 관련 부서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